파견직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언제 지급되든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였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다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급여지급일이 나중이라도 이직확인서 발급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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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남았는데 수당으로는 안되고 연차 남은 일수만큼 다음달에 더해서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소진하고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는것도 가능합니다.(연차소진을 회사에서 강제할 수 없습니다.)네 휴무일, 휴일 제외 근로일만 카운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7월 17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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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14일이내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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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계약시 계약조건 기간문의?안녕하세요? 계약조건에 사장이 매월 근무실적을 판단하여 마음에 들지 않을경우 즉시 해고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할지 말지는 회사의 자유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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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문의드립니다(직장내 텃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9년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근로기준법 개정(제76조의 2)에 따라 도입되면서, 산재보상법에서도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의 경우 괴롭힘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하므로 인정되기가 쉽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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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무단결근 3일째입니다. 전화도 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조치가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0% 손해배상에 대해 명시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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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과 청원24 동시 진행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원법 제16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1항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은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청원의 경우에는 나중에 제출된 청원서를 반려하거나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내용이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동일하여 종결처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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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무 후 해고 처리, 잠깐 1~2개월 추가근무 하고 난 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한달 또는 두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전 2년 1개월의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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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월급 차감(공제) 항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분실시 제작비용은 근로자에게 직접 받더라도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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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 때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10월은 1일 입사가 아니라서 가입을 하더라도 10월분 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음달인 11월분부터 부과가 됩니다. 다만 마지막달인 2월은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월은 건강과 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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