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 시간 단축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퇴직금?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주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하고자 한다면 미리 2년치 퇴직금에 대해 정산받은 이후 재계약후 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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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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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휴대전화를 수거·보관하는 방식으로 근무 중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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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진정 넣었으나 합의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임금체불 사실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합의가 되지 않아) 임금체불에 대한 법위반에 대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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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초과수당을 몰라 질문합니다. 하루 일급 계산 부탁드려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시급 1만원이라면 적어주신대로 8시간 x 1만원 x 1.5배 + 3시간 x 1만원 x 2배로 계산을 합니다.(주휴일에 대한 휴일근로가 아닌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1시간 전부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평일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은 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 됩니다. 일요일 근로만 휴일근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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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없이 형사고소,민사소송 가능한가요?
네 노동청에 진정하지 않고 체불임금에 대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체불임금을 다 받게 된다면 실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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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 여부 / 본인 측 :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회사 측 : 연장 거부로 개인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증거 없이 질문자님이 퇴사하겠다고 회신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내용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지막으로 온라인 상으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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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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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회사에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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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웃소싱때문에 다른회사도취소했는데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에서 연락을 해주지 않는다면 더 기다리기 보다는 다른 회사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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