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2개 이상의 직업을 선택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 제15조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겸업(투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겸업(투잡)으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근로가 불완전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업주는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등의 제재를 통해 겸업(투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경쟁업체에서 겸업(투잡)을 하는 등 사용자의 영업비밀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경업(경쟁업체에서 투잡)을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한다고 하여 사업주가 무조건적으로 그와 같은 수익 활동을 제재할 수는 없으나 그와 같은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사업주의 영업비밀 등이 침해될 위험이 있거나, 근로계약상 근로 등을 제공 받는데 문제가 발생(지각, 결근 등)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그와 같은 유튜브 활동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