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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종다리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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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겸업 허용 범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준정부기관인 공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겸업 가능 종류를 알고 싶어서요. 상가의 월세 소득업은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공간대여(파티룸) 수익도 가능한가요?!

혹시 제가 틀린걸로 잘못알고 있는거라면 지적도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공기업의 운영에 대한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임대업이 아닌 이상 월세 소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간대여 사업은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허용범위는 해당 회사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시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허용 범위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