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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여유로운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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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업소득 관련 문의합니다..

공기업에 입사하는데 현대 공유오피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월80-90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겸직 허가 신청이되는지와 회사에 말하지 않고 그냥 유지해도 사측에서는 알수없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겸직 근무 위반을 하는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공기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하라는 사유

    발생시 겸직에 대한 내용이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업이므로 사실상 허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임대업을 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2. 사측에서 스스로 알 수 있을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