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근무시간이랑 다릅니다. 회사는 수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8시간으로 정정을 하여야 합니다.기본급 230만원 + 비과세 2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정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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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전문가님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다면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적어주신 사실관계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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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출장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와 숙박을 하는 시간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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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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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에 야근,주말근무 후 다음달에 통으로 쉬는 경우.
다음달 쉬든 안쉬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5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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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음식점)에서 4대보험 근로자가 주방에서 사고로 손을다쳐 병원에서 산재처리 인정서류를 받았고 3주정도의 산재처리기간을 인정 받은 상황?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에 따라 산재기간 및 그후 30일간은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위반시 처벌을 받습니다.권고사직은 일방적으로 통보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사직일을 정하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산재은폐로 인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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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퇴직연금 적립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일단 DC형 퇴직연금이라면 질문자님의 전체근무기간에 받은 임금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금액은 채워서 적립을 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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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쓴 회사. 근로기간채워야되나요?
퇴사를 하더라도 손해배상 등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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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단 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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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보육수당(20만원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육(육아)수당에 대해서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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