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근로중 인수합병 관하여 궁금합니다.

A라는 회사에 파견 소속 중인 저는 갑작스럽게

B라는 회사 파견 직원에게 인수 된다고 언질을 받았고 상세 내막을 알려주었습니다.

현재 해당 근무처에서 본부장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로 부당한 대우 및 과도한 업무 지시로 인하여 트러블이 발생하고 서로 신경 안쓰는 정도인 상황에 사전 참고 사항이 존재 합니다.

그리하여 B 회사에서 추가 인원을 고용할 때 기존 승계를 하려했으나 본부장의 일방적인 험담 및 부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며 고용승계를 하지 않을 것을 권하였다고 합니다.

  1. A 에서 B 로 인수합병 될 때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일반퇴직 처리 인것인지 궁급합니다.

  2. 근로기간 약 10개월 정도 달성하여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긴할텐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부당 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병의 경우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계를 거부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경우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