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 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3월달에 결혼 문제로 8월에 퇴사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주 문제로 6월말까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6월말까지 근무를 할 수 없다 6월 말까지 하고 퇴사가 가능하냐고 했습니다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6월 이후로는 근무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서
당장 7월 1일부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무단결근을 할 시 제게 올 불이익이있을까요?
또한 제가 횡령으로 한번 회사에 책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같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떄 동의서를 적고 이때까지 받은 인센티브를 회수 당하고
따로 형사고소가 진행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함부러 퇴사도 못하고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진짜 상황이 상황인지라
퇴사를 허락을 안해주어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불이익이 생길까 겁이나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문제되지 않으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임금 미지급, 연차휴가, 퇴직금 관련 불이익 등)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손해배상청구 등)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전에 통보를 하시고,
지정된 날짜 이후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되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특정하여 산정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