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 후 무단결근시 불이익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3월달에 결혼 문제로 8월에 퇴사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주 문제로 6월말까지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6월말까지 근무를 할 수 없다 6월 말까지 하고 퇴사가 가능하냐고 했습니다
현재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6월 이후로는 근무 자체가 어려운 상태라서
당장 7월 1일부턴 출근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무단결근을 할 시 제게 올 불이익이있을까요?
또한 제가 횡령으로 한번 회사에 책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부하직원의 횡령으로 같이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떄 동의서를 적고 이때까지 받은 인센티브를 회수 당하고
따로 형사고소가 진행은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함부러 퇴사도 못하고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진짜 상황이 상황인지라
퇴사를 허락을 안해주어 무단으로 퇴사한다면 불이익이 생길까 겁이나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