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이 많으면 국가와 국민에게 좋은가요?
공휴일이 많으면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득이 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이며 또한 휴일에 일을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인건비가 가중됩니다. 그리고 공휴일이 많은 경우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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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특별위로금 퇴사 할 때 까지 받는 건가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험직무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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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는연차를 다른회사하고다르게 지급하는거 같은데 이렇게해도 되나요?
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6개만 부여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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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일자보다 4대보험 늦게 적용시 퇴직금 적용기간이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자라면 퇴직금 계산시 3.3%기간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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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복직 한 달 만에 퇴사 시 퇴직금 산정
휴직전 3개월이 아닌 휴직후 한달 미만 근무한 기간의 총임금 / 한달 미만 근무한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니다.(금액 뿐만 아니라 일수도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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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교대근무자 연차사용법과 계산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격일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청구가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바,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보아도 되고,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근무를 하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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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를 사용한주에 초과근무인정안되나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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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일단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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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로 가정을 하겠습니다.이 경우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평일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40시간이 넘지 않는다면 1.5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일요일 근로를 한다면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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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해당여부 및 산재예방과 근로감독관의 진단서 공개 가능여부, 사실조회 및 증서진부확인의소 가능여부
일단 정보공개청구 대상은 됩니다. 회사에서 거부할 것을 요청하여서 노동부는 이에 기속되지 않고 정보공개법 9조 각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개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거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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