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8시간 이상 추가 근로를 하였을 때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발생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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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당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 요청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이 된게 아니라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처리하는게맞다고 보입니다. 8일이상 근무를 떠나 회사에서 변경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실제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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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서 근로자 인정을 거부할때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과 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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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는 없으나 기타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에 대해 대금지급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질이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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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위반 신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므로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출퇴근기록부 등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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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관련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후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14일이지난 경우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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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휴일과 휴무일 제외 소정근로일중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2. 연차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유지해야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하고 있다면15시간 이상인 달에 대해서만 연차가 발생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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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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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있고 근로자의날 급여 주기 싫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완성되지 않았다면 3년치 소급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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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이 어렵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에 8일 이상 일을 하였다고 하여도 최초 일용직으로 채용되었다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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