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파아란
파아란

10개월로 끊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10개월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왜 그러는건가요?

연차 퇴직금에 영향이 생기는걸까요?

계속근로이기때문에 10개월 단위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속근로이기때문에 10개월 단위는 상관 없습니다. 10개월 단위로 끊어 계약을 연장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속된 계속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 체결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안 주려는 목적으로 보이나

    갱신 시에는 1년이 넘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것은 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단기 계약을 여러번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퇴직금과 연차는 모두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관리하여 퇴직금 및 연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갱신이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로계약서를 10개월 단위로 작성을 하는데 왜 그러는건가요?

      연차 퇴직금에 영향이 생기는걸까요?

      계속근로이기때문에 10개월 단위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10개월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는 구체적 이유나 의도는 알 수 없습니다. 귀 하의 말씀과 같이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기간으로 인정된다면 10개월 단위로 끊어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여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