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에 대한 월차 및 퇴직금 사항이 궁금합니다
1개월 단위 연장근무시 월차 및 퇴직금 내용이 궁금합니다
6.17일부터 7.12일까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일 7.15일부터 다시 한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7.13일과 7.1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지만 연속 근로가 아니기에 이런식으로 작성되면 월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그리고 퇴직금도 1개월씩 3개월 갱신하다가 3개월후부터 다시 기간정함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그때부터가 입사기간인가요? 단기계약 입사기순 및 퇴직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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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단절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속된 기간만 포함시켜 연차와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예를 들어 7.12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7.15 다시 한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1개월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퇴직금 산정 시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 연속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계속된 근로관계로 볼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