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에 회사에 복직을 하는데 질문입니다

육아휴직이 5월에 끝나고 6월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몸상태가 좋지않고 아기가 젖을 못떼어서 복직하기가 어려운데 연기가 가능하나요?

복직을 못하면은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의 사용기간 내에서는 육아휴직 연장 신청도 가능은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법정육아휴직 종료 후 추가적인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도 육아가 더 필요함에도 사업주가 추가적인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이 끝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가를 사용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 육아휴직의 법정 기간은 1년이며, 1년을 초과하는 휴직은 사업주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의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한 후에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했다면 회사가 연기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를 이유로 복직이 불가능하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횟수 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