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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직원을 너무 굴려서 퇴사했어요. 근로계약서에도 문제가 있는것같은데 도와주세요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사를 이유로 일정 돈을 내야한다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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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나요?
법에 따른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복지를 위해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1년미만 근무시 퇴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근로자인데 사장님 맘대로 프리랜서로 허위신고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시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는데 이 경우도 산재인정되나요?
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 상실 기능 걸리는 시간???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보통 하루에서 이틀정도면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주말근무 명시시 휴일연장수당
휴일이 꼭 주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화가 휴일이라면 일요일은 일반 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일(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날에 근로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통보방법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야간에 일을하면 보수는 점 오배인가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직서는 퇴사전 언제 드리면 좋을까요?
한달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되고 사직서에 대해 회사 양식이 별도 없다면 인터넷에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확인 할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에 전화를 하시거나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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