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통보방법
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일방적 구두통보시 법적인 위반사항 아닌가요?
단축영업도 1달의 기간 서면을 통해야 한다고 들어서요.5인이상 사업체라 새로 근로계약작성도 거절할 생각이지만 구두통보는 가능한건지 위법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할 시
휴업에 해당하여 단축된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시간 자체를 재조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계약서 작성 기한이나 통보 기한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구두통보, 서면통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단축근무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시간은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