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사유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할 시
휴업에 해당하여 단축된 시간만큼 평균임금의 70%(휴업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근로시간 자체를 재조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아울러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계약서 작성 기한이나 통보 기한 등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