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통보방법
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일방적 구두통보시 법적인 위반사항 아닌가요?
단축영업도 1달의 기간 서면을 통해야 한다고 들어서요.5인이상 사업체라 새로 근로계약작성도 거절할 생각이지만 구두통보는 가능한건지 위법인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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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근로시간단축시 근로자에게 일방적 구두통보시 법적인 위반사항 아닌가요?
단축영업도 1달의 기간 서면을 통해야 한다고 들어서요.5인이상 사업체라 새로 근로계약작성도 거절할 생각이지만 구두통보는 가능한건지 위법인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