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유무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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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에는폭행, 폭언, 모욕감을 주는 언행, 과도한 업무부여, 사적심부름 지시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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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직장에서 사용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폭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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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은 2년 뒤에 정직원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합니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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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르바이트를 할경우 4대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업종(편의점, 식당 등)과 상관없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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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휴게 시간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생산직이든 판매직이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법은 회사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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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자 측의 대리서명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대리로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2. 이전 글을 보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그냥 미작성 상태로 두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이적용되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후 질문자님 시간이 되실때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3.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의 문제이지 실제 위임 카톡 내용등이 있어 회사나 근로자가 처벌받을 사항은 아닙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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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2. 월력으로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기간이 다음달 29일로 되어 있어야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한달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므로 날짜에주의를 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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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근로자로 고용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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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휴가를 많이 준다는 이유로 추가수당을 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해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그만큼 추가시간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가 몇개 부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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