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한주 4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이러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시 예상퇴직금은 4,674,01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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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임원의 해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임원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직원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되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으로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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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경우와 증거남기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통화녹취 및 문자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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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율이 적다며 출근명단에서 2회제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하면서도 휴업수당 미지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조기출근한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나중에 신고시 필요하므로 톡방 내용을 보관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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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최종3개월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단축 전 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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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회사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20일까지 일했다면 20일치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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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야유회 참석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들간의 단순한 친목도모가 아닌 회사의 공식적인 야유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부상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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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마지막달 결근으로 인한 월차삭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연차는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개근시 2월 15일에 한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후 3월에 병가로인한 결근이 있더라도 마지막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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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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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을 근로자와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할 수 없습니다. 급여삭감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없이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되어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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