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끝낸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지요
9인 소기업인데 육아휴직 끝내고 돌아오는 직원을 사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근무기간을 주고 권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으나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법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복직자의 권고사직에 대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외의 권고사직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없이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함에 반드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권고사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다음 바로 권고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해당 직원이 갑작스럽게 권고사직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조금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1달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해당 직원과 이야기 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사직하는 것이므로 법적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므로 기간이나 사유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관하여서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바, 육아휴직을 끝마치고 복직한 근로자에게 바로 사직을 권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 법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종료후 바로 회사에서는 사직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