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한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불가피한 사정 여부는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결정합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경우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