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야근이나 조기출근시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법적인 강제효과가 있는건가요? 만약에 지급을 안해주면
어떻해 조치를 취할수가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조기출근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초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자로부터 진정을 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벌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조기 출근 및 야근 등을 지시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연장근로(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등에 해당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시간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근로로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했느냐(근무했느냐), 회사의 지시가 있었느냐 입니다.
후자의 경우 청구권이 인정되니, 만약을 대비해서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증거를 가지고 노동청 신고하세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보다 조기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조기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