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근수당을 연차로 주는것은 정당한건가요.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법적으로 지급해야하는거죠?
그수당이반드시금전적일필요는없는건가요
야근시 연차갯수가 증가시키는것도 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 회사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미사용 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가 아닌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0.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은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정당한 임금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여되는 보상휴가는 법정 연차휴가와 성격이 다르르모 1.5배의 가산율을 반영하여 휴가 시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1:1 시간 대체나 서면 합의가 결여된 임의의 대체휴무 부여는 법적인 효력이 상실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규정된 보상휴가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유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다면 수당만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상휴가제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대상인 연장·야간·휴일근로의 범위,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근로자의 범위, 보상휴가의 산정·적치기간과 사용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가산수당을 반영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예컨대,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2) 이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어도 되고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약정이 있는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 주는 대신 그 액수에 해당하는 보상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사용자 + 근로자 대표자 사이 보상휴가제 서면 합의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상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대신 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휴가자체도 가산된 휴가가 부여됩니다.
쉽게 4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가는 1.5배로 하여 6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