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에 대해서 궁금한부분이있습니다

2020. 07. 30. 12:10

야근수당...인원작은회사에서도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고하면 어떤식으로요청을해야할까요?

법적으로 야근수당이 존재하는지 혹은 이게회사사규로되는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3항).

  • 다만,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야간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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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즉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야근 즉 야근수당을 포함해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그러나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 사용자는그래도 일한 만큼 (즉 추가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 (즉 평상시 받는 시급 그대로)으로 지급해야 될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되는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우선 상기법을 언급하셔서 정당하게 해당 가산수당을 받으셔야 할것이며 (만약 이제까지 주지 않았다면 밀런 가산수당도 포함해서), 그래도 사용자가 밀린임금 (가산 수당 등)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관할지역 고용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을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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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사업장 규모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5명이 근무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

      2.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당연히 적용받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07. 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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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3. 따라서 귀하가 재직하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등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키로한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죄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2020. 08. 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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