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에대해 질문 드립니다.

2019. 04. 13. 08:22

저희 회사 야근을 하게되면 1시간을 0.5시간 2시간을 하면 1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 되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질의한 내용이 실제 야근을 한 시간을 절반만 인정하여 야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라면 실근무시간을 축소적용한 것이므로 당연히 법위반사항입니다.

2.그러나, 근무한 시간적 길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야간근무에 대한 대가만 별도로 50%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라면 야간가산분만 계산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적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2019. 04. 1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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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야근수당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의미한다면 회사의 계산이 맞습니다. 통상시급의 50퍼센트입니다. 야간근로 자체와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1.5배입니다.

    2. 단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포함해서 0.5배라면 법위반입니다.)

    3.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22시~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근로자체에 대해서 시급*1배, 가산수당은 시급*0.5배입니다.

    2019. 04. 1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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