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정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평균임금이 높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통상임금이 더 높게나오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많을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있는 경우는 평균임금이 더 높고 이러한 수당이 전혀 없으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가산수당 등이 없는 경우는 통상시급이 보통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가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합니다.
보통 평균임금이 높지만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결근, 지각, 조퇴가 많거나 징계(정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