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께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실제 근로의 가치보다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최저 기준입니다. 따라서 일부 하급심 판례나 특수한 사례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반드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회사에 건의하실 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의 조문을 직접 근거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