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인 제 이번 달 급여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월 18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3,006,667 x 14 / 31로 계산하여 1,357,849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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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야간전담으로 계약했을 경우 유급휴가가 없나요? (계약서첨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별도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연차를 신청한다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약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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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따라서 4대보험 공제금액은 퇴직금에 영향이 없습니다. 3개월 급여는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3개월간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의 매월 기본급 + 시간외수당으로 대략 10만원 정도씩을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135만원이 넘는 것으로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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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 퇴지금 및 경력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일부기간에 대해 B회사에서 업무를 하였으나 임금자체도 A회사에서 계속 받았다면전체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2. 따라서 A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경력증명서에도 전체적으로 A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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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3일하고 나왔는데, 괴씸하다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2. 수, 목, 금 3일치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바랍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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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공간 변경되면 재신고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공간 변경에 대해 별도 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단승인 관련 휴게공간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기준은 충족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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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직장 건강건진 신청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 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 받아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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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17년근무했는데 몸이좋지않아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이고 세금처리를 3.3%로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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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퇴사하려는데 권고사직처리 하겠다는회사 괜찮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유에 맞게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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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미납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다른 보험은 불이익이 없습니다.2. 국민연금 미납의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연금을 수령할때 지급되는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독촉을 하시고 각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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