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의료진은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진은 오늘 5월 1일 휴일없이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직장인이 일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1.5배? 수당을 붙혀 임금이 지급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의료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도 동일하게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의료진의 경우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이므로 말씀해주신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휴일수당의 경우 8시간 초과시 2배로 책정됩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경우 수당지급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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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예컨대, 근로자의날에 8시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제 근로자 기준 1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 간호사 등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료진도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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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진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로하면 1.5배(8시간까지)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의 경우에도 사업주나 임원이 아닌 소속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