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언제 부터 휴일이었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부터 휴일로 안정 받게 되었나요?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 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쉬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여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1963.4.17.에 제정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때는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1963년에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면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장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자의 날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는 별도 법에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회사마다 업무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22년 처음으로 메이데이 행사를 시작했고,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했었습니다. 이후 노동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994년부터 5월 1일로 일자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지정하였으나, 1963년 명칭을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1994년부터는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바꿔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처음에는 1958년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습니다. 이때부터 휴일이었고 1994년부터 5월1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법령에 따라 1963년도부터 유급휴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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