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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침착한호랑나비259

침착한호랑나비259

무기계약직인데 시급으로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기계약직입니다. 노조가 있는데도 해결이'잘 안되네요 13년이 넘었는데도 작년 시급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년 시급이라 하더라도 올해 기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이든 월급이든 임금 계산방법에 불과하고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시급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 작년시급이 24년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이는 법 위반이므로 최저임금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통해 시급을 인상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임금인상 요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작년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올해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지급하여야 할 시급보다 적은 시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시급이 안 올랐다 해서 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작년 시급으로 계약되어 있어도, 그 시급이 올해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