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급여및 해고수당 계산방법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2,247,604원으로 산정이 되고2. 해고예고수당은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2,1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2,411,48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식업 퇴사 의사을 문자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일 4시간 시간제 근로자 휴일수당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4시간 +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 4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임금액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는 단기알바의 경우 신고를 한다면 일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는정상적으로 지급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를 한 이후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한신고는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삭감 관련 노무사님 도와주세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부당해고 시 퇴직금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알바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9시부터 22시 30분까지 사업장 체류시간이고 이중 휴게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부여된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2.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명세서에 나온 임금과 복리후생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이든 복리후생이든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세금과 4대보험료는 동일한 요율에 따라 공제가 됩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식대나 차량유지비를 의미한다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어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인데 국회의원 선거일이 휴일이 아니라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4월 10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