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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황새187
소중한황새187

4년차인데, 첫해에 연차 15개 받은 것이 법정 근속연차와 상관있나요?

퇴사를 앞두고 연차에 대해 정확히하려고 하는데요

2021년 1월 4일에 입사를 했고, 근로기준법 상으로 연차 갯수가 16개여야 맞는 것 같아 말씀드렸더니, 지금까지의 총 연차갯수를 계산했을 때를 보여주시며, 첫해에 15개를 받았기 때문에 손해보는건 없지않냐 하셔서 질문 드립니다.

처음에 그것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만 되어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받고 나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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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해에는 11개를 받는 게 맞습니다. 취업규칙 등 명확한 규정에 따라 부여한 것이라면 2024년 1월 4일에 16개를 따로 부여해야 하는 게 맞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첫해에 더 받은 것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첫 해에 15개를 준 근거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퇴직 시 정산하여 법에 미달하지 않다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재직기간이 4년차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휴가 포함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3년 차가 되면 가산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하므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입사하여 현 시점까지 총 부여받은 연차휴가일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받아야 했던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만일 부족하지 않았다면 곧바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이후부터는 명확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어야 함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확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