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퇴사 하고싶으면 하라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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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식대 산입 범위 적용 산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 + 식대로 하여 2,060,74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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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안할수는 있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참고로 기소는 경찰수사후 범죄혐의점이 있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법원에 질문자님에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공소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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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주휴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한주 20시간이면 20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4.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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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자발적 퇴사 후 주 3일 단기 계약직 1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한주 18시간만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손해를 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8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8,396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금액에 손해가 없으려면 다른 직장을 구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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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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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직 노조 가입이 불가합니까? 공무원노조 명예회원(?)으로 회비내고 노조원 혜택을 받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조합의 가입대상을 해당 관청 소속 공무직원으로 하고 있고질문자님이 공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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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국내복귀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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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일때 주휴수당에 관한 분쟁 발생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별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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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5시부터 7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10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유는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시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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