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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거미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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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훈련을 주말에 가라고요구합니다.

민방위를 금요일에 간다니까 안된다고 민방위는 주말에가라고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는게 합법인지요?

회사가 주6일근무인데 하루쉬는날에 민방위를가라는데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기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면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주말에 가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하고 평일에 갈 수 있습니다. 요구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민방위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고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에 민방위교육을 간다면 회사는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주중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