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훈련을 주말에 가라고요구합니다.
민방위를 금요일에 간다니까 안된다고 민방위는 주말에가라고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요구하는게 합법인지요?
회사가 주6일근무인데 하루쉬는날에 민방위를가라는데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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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방위 훈련기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면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주말에 가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거부하고 평일에 갈 수 있습니다. 요구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민방위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고 질문자님이 원래 근로일에 민방위교육을 간다면 회사는 유급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주중에 근로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