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만 30분 공석시 팀장에게 구두로 사유 공유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팀장이 소속 팀원이나 직원에게 자리에서 30분 이상 공석시 공유해달라는 사항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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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집행유예라도 출근 등 근로제공에 어떠한 문제도 없고, 집행유예만으로 사업주와의 어떠한 불화가 있거나, 명예훼손 등 구체적인 손해발생 정도가 적으며 집행유예에 따른 범죄로 동료근로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없다면 단순히 집행유예라는 사유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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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인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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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임신,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수 있습니다.2. 계약서에 정규직이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만료일까지가 3개월로 정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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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은 것도 근로수당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따라서 교육시간 포함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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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확대 반대 이유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부분,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된다는 부분,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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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2. 15시간으로 합니다.3.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결근시간을 빼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4. 빠지지 않습니다.5.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은 다른 개념입니다. 조퇴를 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도 약정한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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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증거자료가 없어도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해고한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봐야합니다.계약서에 정규직이면서 수습기간 3개월을 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기간 시작일부터만료일까지가 3개월로 정한 경우이고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어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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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야간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당분간 근무를 하고 주휴, 야간,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나중에 퇴사 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나중에 노동청 진정시 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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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0개월 된 계약직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재계약한 12개월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2.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계약만료일인 12월까지는 근무를 하고퇴사를 한다고 주장하시길 바랍니다.3.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4. 일 못한다는 부분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별도 이야기나 징계조치 없이 바로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는 실제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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