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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크낙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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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진 관련 질문드립니나

안녕하세요 300명 다니는 건설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퇴직이 곧 앞인데요, 혹시

연차는 13일 정도 남은 상태고 5월 퇴사 예정입니다.

5월 말에 상여금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어요

연차를 다 쓰는게 더 많이 받나요 안쓰는게 더 많이 받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출근을 해서

      상여금 지급기준일을 넘겨서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생님 선택입니다.

      (최대한 일하고 연차를 따로 받는 것이 금전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몸은 더 힘들겠지만)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날까지 재직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날까진 재직 하시고

      이후에는 편히 결정하셔도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재직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금이 더 많아집니다. 실제로 계산은 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온전히 지급받기 위해서라면 상여금을 지급일 이후에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5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자 분의 급여 구성 항목 등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의 임금, 그렇지 않을 경우의 연차수당 등의 금액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