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평균임금이 2,190,226원이고근무일수가 4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예상 퇴직금은 2,441,99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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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한 주간에 주휴수당(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일이 하루도 없는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처럼 한주 일부에 대해서만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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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내놓고 수리되지 읺은 상황에서 출근을 하지 않으면 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직의 수리를 한달까지는 미룰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결근처리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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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대타 근무 주휴수당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분쟁시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입증의 문제는 있겠지만 구두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도 효력은 있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는 주휴수당 산정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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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노동부에 신고한다면 받기까지의 과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고후 질문자님이 노동청 출석 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노동청에서 회사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고삼자대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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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중간에 일시중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다시 퇴사를 한 경우 퇴사일 기준 7일 이내에 재실업신고를 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일수는 소멸하고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므로(쉽게 일시정지가 아닌 취업하더라도 실업급여는 일수는 계속 진행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이 급한게 아니라면 다 받고 재취업을 하여야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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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삭감으로 인한 퇴사 시력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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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근로자 여부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한다면 정규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로 퇴직금, 연차 등 노동법상 권리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프리랜서기간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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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퇴직금 산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기본급 + 식대 / 209 x 8로 계산하면 됩니다.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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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고나서 회사 업무와 관련된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 및 환경 등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업무상 질병으로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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