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했지만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간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3.26에 입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4.3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경우가 흔치 않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와 시기를 떠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3.26에 입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4.3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경우가 흔치 않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간 일하고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였다고 하여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모두 지급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3.26.~4.3.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입사하고 단시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에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퇴사시 요구하세요.
(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일한 급여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