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1년4개월 일했고 주소정시간은40시간, 급여는 100만원 신고되어있는데 실업급여는 얼마를 타게 될까요? 근무일수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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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일 기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대비하여 신고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다만 10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이직확인서 접수시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급여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축소신고했을테고 이것부터 정정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 수급일수는 1년 이상 일했으면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