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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소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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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1년4개월 일했고 주소정시간은40시간, 급여는 100만원 신고되어있는데 실업급여는 얼마를 타게 될까요? 근무일수는 30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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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1일 기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대비하여 신고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이니, 해당 부분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다만 100만원이면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이직확인서 접수시 반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급여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을 축소신고했을테고 이것부터 정정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 수급일수는 1년 이상 일했으면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18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액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