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액 계산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약 4년 간 연봉 7천만원(월 세전 5백만원 수준) 수준으로 근무하고 고과 상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자진퇴사 했습니다.
이후 여름 하계 성수기 알바(사대보험 가입)를 약 40일 정도 최저임금 계약직으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구직수당이 얼마정도로 책정되나요?
180일 동안 받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기초일액은 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동법 제45조 제1항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마지막 단기근로를 1일 8시간·주 40시간·최저임금으로 가정하고, 전 직장 자진퇴사와 단기 알바 사이에 공백이 없었다고 전제하면, 평균임금 일급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00 + (500×20÷30 + 210×10÷30) + 210} ÷ 92일(또는 91일) ≈ 120,000원
이에 60%를 적용하면 약 72,000원이지만, 법령상 1일 최대 지급한도는 66,000원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일급은 66,000원이 됩니다.
한편, 전 직장과 단기근로 사이에 공백(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 일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일 최저액(2025년 기준 64,192원)은 보장되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가 50세 미만이라면 피보험기간 3~5년 구간에 해당하므로 180일이 적용되고, 50세 이상이라면 210일이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형태이고 최저월급을 지급 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이 지급됩니다.
합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4년 1개월인 경우 3년 이상 ~ 5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 당시 50세 미만자의 경우 : 수급일수 180일
2) 이직 당시 50세 이상자의 경우 : 수급일수 210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수기 알바로 근로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사업장에서 지급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며,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만을 합산할 수 있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