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3개월 미만이면 30일전 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해서 퇴사하는쪽으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해고를 하더라도 바로 하지는 마시고 우선 가벼운 징계(주의, 견책 등)부터 하시고 이후에도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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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위약금 약정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구두의 약정도 효력이 있지만 합의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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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부분지연지급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체불 또는 30%이상 체불)이 발생하여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연속할 필요는 없고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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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00만원과 월급 250만원+야근 수당 50만원 퇴직금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되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전부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원 받든 월급 250만원에야근수당 50만원을 받든 퇴직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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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 받아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돈을 받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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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2.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한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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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축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에 청구하지 못한 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청구하여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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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하고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위반 사실에 대해 하나의 진정서로 작성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서 내용의 이상유무 및 노동청 출석관련 조언에 대한상담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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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용자측 임의임금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거부를 한다면회사는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1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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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0시간 근무 월급 190만원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주 60시간 근무시 5인미만으로 가정하더라도 2,913,235원이 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92.67시간에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하여 1,051,766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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