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를 작성하고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도될까요?
임글체불 진정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또 임글체불과 휴식시간 미보장 관련 진정서를 하나의 진정서에 같이 작성해도되나요? 따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보장을 하나의 진정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부여를 같이 포함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체불임금 산정 및 진정서 작성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마다 상담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글체불 진정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작성하여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임글체불과 휴식시간 미보장 관련 진정서를 하나의 진정서에 같이 작성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는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대해 한번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글체불 진정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임글체불과 휴식시간 미보장 관련 진정서를 하나의 진정서에 같이 작성해도되나요? 따로해야되나요?
>>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간략히 진정서만 작성하고 제출한 후 출석조사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위반 사실에 대해 하나의 진정서로 작성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서 내용의 이상유무 및 노동청 출석관련 조언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