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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호아친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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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작성하고 노무사님 상담을 받아도될까요?


임글체불 진정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또 임글체불과 휴식시간 미보장 관련 진정서를 하나의 진정서에 같이 작성해도되나요? 따로해야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진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보장을 하나의 진정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과 휴게시간 미부여를 같이 포함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2. 체불임금 산정 및 진정서 작성 관련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마다 상담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글체불 진정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작성하여 상담을 받아도 됩니다.

      임글체불과 휴식시간 미보장 관련 진정서를 하나의 진정서에 같이 작성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는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에 대해 한번에 진정을 제기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글체불 진정서를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임글체불과 휴식시간 미보장 관련 진정서를 하나의 진정서에 같이 작성해도되나요? 따로해야되나요?

      >> 형식은 중요치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간략히 진정서만 작성하고 제출한 후 출석조사 때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위반 사실에 대해 하나의 진정서로 작성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습니다.

      2. 일단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정서 내용의 이상유무 및 노동청 출석관련 조언에 대한

      상담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