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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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그 휴가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언니가 회사에 다니는데 여성근로자라서 나오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2년 째 한 번도 안썼다고 하네요. 연차만 여행 시나 집안 행사 때 몇 개
사용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생리휴가의 경우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생리휴가(보건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달의 생리휴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여성 근로자의 경우 매월 1회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휴가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계속 축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전에 청구하지 못한 휴가는 사용할 수 없고 앞으로
청구하여 월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