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 물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직장운동부 선수 친구를 둔 사람입니다.
친구는 올해 1년동안 실업팀 선수로 계약하였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지만 대놓고 무시 당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언, 욕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지라 감수하고 버텨내기로 했지만 지날수록 선배들의 폭력적인 행동이 나타나고, 죽여버리겠다는 말까지 듣게 되니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대한 밝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심한 처벌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가해자 본인이 감방을 가든 말든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그 팀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계약서에는 위약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약금이 연봉의 2배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아닙니다. 친구의 부모님 중 한 분만 그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두계약이라 할 수 있나요?
팀 측에서 이를 증명해야 구두계약으로써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나요?
계약을 파기하면 연봉 2배의 위약금을 물어줘야 할까요?
2배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클까요?
현재까지 해외 전지훈련, 대회 1번 나갔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약금에 관한 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운동부 선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자라면 퇴사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은 위법이며 무효이고, 근로자가 아닌 민법상의 계약이라고 불공정 계약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애초에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약금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으며, 설사 위약금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연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별도 위약금 약정이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면 위약금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구두의 약정도 효력이 있지만 합의된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