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신고 후 노동부 출석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날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출석시 회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만 조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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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두가지 형태로 시급 월급 계산시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0,246원에서 2.5% 인상이 되었다면 10,502원이 됩니다.2. 한주 52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11,65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한주 52시간에 야간근로 7시간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171,367원으로산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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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이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며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2. 정규직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4. X표시를 하였어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법에 따라 지급이되어야 합니다.5.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 음식을 먹게 해준 부분으로질문자님을 압박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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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이 형법상 범죄가 되는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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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6원에서 2.5 인상하면 얼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이 256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10,502원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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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미만 근로자 퇴사후 연장근로및 일급계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이전 질문이 너무 간략해서 자세히 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월급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11시간 주6일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3,170,2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2.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므로 2월 8일에 입사하여 2월 12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170,285 x 5 / 29로 계산하여 546,6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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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사나온다고 제가 근무하지도 않은21,22년도업무일지 대필서명 시키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이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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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퇴직 후 실업급여와 일용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몇일정도 단기간 일용직으로 일한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므로 일정기간 계속적으로 일용직으로 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중단될 수 있습니다.3. 2 ~ 3일정도 단기간 일하는게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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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금융권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계약서상 연봉이 아닌 연봉 + 성과급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제 연봉을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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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반려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지역인재 및 공무원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고 후임자가 채용될때까지 2개월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주고 소송제기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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