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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30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수리될때까지 출근을 계속해야하나요? 수리를 영영 안해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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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해 주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 약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전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이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수리 될 때까지 출근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이 지난 날 부터 퇴직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퇴사 가능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퇴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1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통보를 하였다면 1달 수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아도 그냥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민법상 사직 효력은 다음달 말일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사직은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약 1개월 후 사직의 효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