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시간당 15000원금액을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을 하였는데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상태에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들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아닌 퇴직수당을 받게 됩니다. 퇴직수당은 재직기간에 따라 ▲1~5년: 6.5% ▲5~10년: 22.75% ▲10~15년: 29.25% ▲15~20년: 32.5% ▲20년 이상: 39%로 정해져 있어 일반 사기업 근로자들이 받는 퇴직금액보다 금액이 훨씬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사통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더욱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기준법상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등 회사도 법위반의 문제가 있어 질문자님이 신고한다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세금 조회가 안되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납부는 다음달 10일에 납부를 합니다. 아직 납부기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조금 더 있다 조회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후의 모욕적인 언행 및 폭언 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취를 하여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근로자용 의자 비치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을 근거로 별도 앉을 의자가 없다면 회사에 요구하여 의자를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을 안받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급 받는것도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상실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한 다음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회사와 질문자님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괴롭힘 회사조사완료후 부당전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2. 물론 이와 별개로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용노동부 때문에 해고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3.3%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가능합니다.2. 따라서 소급가입 후 해고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 점검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알수 없지만 점검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용건강검진 대체 서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검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체할 만한 서류도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하여확인하여야지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