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에 14.5 계약 실근무15 기간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만 14.5시간으로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였다면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액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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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령 관련 (퇴사 직후, 타사 계약직 근무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네 계약직장 퇴사후 신청하시면 됩니다.3. 실업급여는 평균임금보다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24시간 근무하면 임금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실업급여 금액은 40시간 근무기준 절반으로 책정이 됩니다.4. 네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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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을 일찍 조정할 경우 식사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시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그러나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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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일 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무를 하더라도 40시간을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근무한 5시간에 대한 시급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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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산정개수 확인 부탁드려도 될까요 ? 인사팀 문의 결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입사일 기준 73개, 회계연도(1.1) 기준 76.8개 입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 73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개수와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은 연차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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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공지후 미동의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동의를 한다면 출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업이니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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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자진퇴사 후 개인 사업장 단기 근로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개인사업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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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시 육아휴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와육아휴직급여도 받기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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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질스타트업에서 탈출할 때 퇴사처리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질문자님으로인하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나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막상 겁만주고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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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도와주세요 해고관련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해고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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