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을 일찍 조정할 경우 식사시간
현재 근무조건이 8시에 출근 12시 점심1시간(휴게시간포함)17시 저녁30분후 잔업 3시간 해서 퇴근 시간은 20시30분입니다
위 상황에서 출근시간을 7시나 7시30분으로 하려한다면
식사시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꼭 4시간 근무시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7시나 7시30분에 출근할경우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잔업은 매일 한다 보시면 됩니다
퇴근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겨보기 위해 조율중에 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식사시간(휴게시간)에 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시간 마다 30분이 들어가도록 조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휴게시간은 기존과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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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며,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 이내로 근로를 시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그러나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은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을 주면 되고 반드시 4시간 근로 후에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출근시간을 당기면 그만큼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