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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103
흰동박새103

퇴직금 계산에 14.5 계약 실근무15 기간이 포함될까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14.5시간씩 근무하기로 되어있으나 실근무시간은 15시간씩 1년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1년 5개월을 주 37.5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이때는 계약서 상에는 최저시급이었지만 실제론 시급 13000원으로 계산 받았고 근무시간은 표기되어있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14.5시간으로 계약하고 15시간씩 일했던 1년 3개월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서 상 시급과 별개로 실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계산이 들어가나요?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월급 /209*근로시간)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해서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통상임금계산식으로는 너무 높게 나오는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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