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상여,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수당도 지급하고 이와 별개로 요건 충족시 퇴직금 계산에 1/4을 포함합니다.2.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일시적 은혜적 성질의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에 식대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정산얼마받을수있나요(23년1월12-24년1월12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세전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세후 2,450,000원을 받았다면세전으로 환산시 2,780,000원이 됩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 조건으로 퇴직금 계산시 예상 퇴직금은 2,719,56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이 끝나면 고용보험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발생 안되는걸까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18년 10월4일 입사 2024년 3월5일퇴사하는데 미사용연차 수당계산은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18년 10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 93.7개 입사일 기준 90개가 됩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24년도에 발생한 연차를전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재정산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는 해고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해고로 변경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신고. 실업급여 금액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에 다라 결정이 됩니다.2.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시간 기준 31,552원이 되고 5시간 기준 39,440원이 됩니다.3. 5시간으로 하면 월 최저임금이 128만원으로 산정되므로 4시간으로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휴수당과 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5시간 근무시 한주 주휴수당은 3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29,580원이 됩니다.2.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에게 급여이체시 통장 2개에 입금해도 문제되는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액수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두 통장으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